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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SMSeo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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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사업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자산을 늘려주는 정부 지원 제도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해서 월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및 방법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만 15세 ~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총정리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o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적용하므로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3.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 ~ 23년 5월26일(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 월(5/1, 5/8) 화(5/2, 5/9) 수(5/3, 5/10) 목(5/4, 5/11) 금(5/5, 5/12)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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