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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법무사 없이 셀프로 등기부등본 이름 변경 처리하기

SMSeo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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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하고 나면 할 일이 많죠?
웬만해서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개명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은행과 부동산 쪽은 꼭 방문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저도 개명을 하고 나서 변경할 것과 재발급할게 많아서 귀찮은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일이니.. 감당할 수밖에 ㅎㅎㅎ

현재 살고있는 공동소유로 된 빌라인데요,
개명하는 방법을 등기국에 전화해서 상담 후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셀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해 보았어요!



[등기부등본 개명에 필요한 서류]

  • 상세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관할 시/군/수청 세무과로 문의하고 방문 or 인터넷으로 셀프 납부 가능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등기소 가서 진행)
  • 신분증, 도장
  • 등기권리증 챙기기 : 혹시 몰라서 챙겨갔는데 필요했었음

 


준비물은 간단해 보이지만, 몇 가지 번거로운 서류가 있어요. 저는 집에 프린터기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진행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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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등기부등본 이름 변경하기! START!

 

1) 상세 기본증명서 발급하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방문해서 기본증명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본증명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 란을 입력한 후에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해줍니다.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기본증명서 발급 항목을 쭉~ 선택하고, 이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반드시 전부 공개로 해주셔야 해요! 다 선택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고, 출력하면 끝!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받기

 : 등록면허세는 세금을 잘 모르는 저로써는 생소한 세금이었는데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로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으로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곳을 방문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 https://etax.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납부알리미 매월 10일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마감일 입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1월 연납혜택 : 납부기한 내 납부시   자동차세 1년분

etax.seoul.go.kr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등록면허세 신고"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가입해서 로그인을 해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면 등록면허세를 셀프로 등록하고 납부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해당하는 부동산의 정보들과 개명할 사람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줍니다. 

입력할 때 물건 구문을 부동산, 등기 종류를 정액_변경으로 선택하고,
상세등록 원인을 "개명"으로 선택해주세요. 1건 당 7200원이 나오네요!
저희는 부부 둘 다 개명을 해서 배우자 꺼도 제가 같이 등록해서 한 번에 납부했어요^^

납부까지 완료하고 나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신고서나 영수증을 인쇄하지 말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관할 등기소 방문하기

: 관할 등기소 위치를 아래 URL로 들어가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SrchRegtC 

 

등기소찾기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강남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동작등기소가 폐소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

www.iros.go.kr

 

저는 중랑구라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해야 하네요^^
첨부 서류와 신분증, 도장 챙겨서 Go!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정보]
 - 관할 구역 :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 연락처 : 1544-0773
 -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25 (창동 337번지)

 

서울 북부 지방법원 등기국은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가까이 있어요,
저는 차를 끌고 갔는데 평일 낮인데도 등기국 주차는 만차.... 창동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다녀왔답니다.
등기소를 지나 창동역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가까이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먼저, 등기국 입구를 들어가면 바닥에 빨간 라인이 보이는데 라인을 따라서 
등기신청절차 안내실로 갑니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고 들어가면 직원분께 번호표를 보여주고,
개명 처리를 하러 왔다고 하면 준비해온 서류, 신분증, 등기권리증까지 모두 제출하면, 
직원분께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뽑아주시면서 작성하는 방법을 쭉쭉 설명해주신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글을 쓰려니 너무 손이 아팠어요 ㅠ.ㅠ 
생각보다 쓸 내용이 많더라고요 ㅎㅎ 도장도 찍고! 도장 찍고 나니 휴지가 없어서 도장을 못 닦았네요 ㅠㅠ
다 작성했으면 등기운영과에 쪽으로 갑니다^^ 

 

 

등기 운영과 입구에 있는 NH 농협은행으로 가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줍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니 현금 준비하세요^^

 

등기신청 수수료 3천 원을 납부하고 나면,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받아서 3번 창구 대기표를 뽑고 3번 창구로 갑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등기신청절차 안내실 직원분이 작성하고
몇 번 창구로 가면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했어요^^

 

3번 창구에 가서 준비해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한번 더 도장을 찍으라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도장을 다시 꺼내서 찍어서 제출하면 끝!

3~4일 이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셀프로 등기부등본 개명 처리 총비용 (1인) 
등록면허세 : 7,2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 10,200원

참고로, 부부 모두 개명 처리를 해야 한다면 첨부서류는 각각 준비해 가야 해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도 각각 납부해야 한다는 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법무사 이용 안 하고 셀프로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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