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게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미성년자 진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를 왜 시행하나?
병원 신분증 의무화는 최근 5년간 3만 5천건이 넘는 타인 명의 도용 사례가 적발되어서 국민건강보호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의료 이용이 가능하고 주정수급자를 방지해 건강보험증 대여나 무자격자의 도용으로 인해 낭비되는 엄청난 세금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공용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단,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합니다.
본인 확인 예외 상황
1.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아이
2. 해당 의료,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경우
6.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의 경우
위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신분증을 증명하기 어려운 아이나 미성년자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의 경우에는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병원에서 진료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금액의 진료비가 청구되는데요, 2주(14일) 안에 병원을 재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번거로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병원 방문 전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잘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에 가장 간편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
1.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갤럭시, 안드로이드는 Play스토어 / 아이폰은 App Store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비밀번호와 생체 인증 정보를 등록해 줍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 로그인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건강보험증이 나오고 왼쪽으로 화면을 밀어주면 본인확인 QR코드와 바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병원 접수처에 제출하기 > 버튼을 눌러서 QR 코드 또는 바코드를 접수처에 보여주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뚜벅뚜벅 IT·정보 이야기 > 마음대로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명 후 여권 재발급하기(영문 이름변경) (3) | 2024.06.03 |
---|---|
PASS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108) | 2024.05.24 |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복장, 앞머리, 배경색 알아보기 (62) | 2024.05.10 |
여권사진 규격 사이즈, 규정, 복장 알아보기 (1) | 2024.05.07 |
5월 대형마트 휴무일,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2) | 2024.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