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 전에 해외로 많이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코로나 시국도 있고 아이가 많이 예민한 기질이다 보니 해외로 다녀올 엄두가 나지 않아서 30개월인 지금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답니다. 물론 필수는 아니니깐요! 매번 가까운 제주도만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는 아이가 36개월도 다되어가고 해외여행 계획을 조금씩 세워볼까 하는 마음에 여권을 미리 만들어 보기로 했답니다. 오늘은 아기 여권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 아기 여권사진 규정,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아기 여권 발급한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아기 여권 사진 규정
아기 여권 사진 규정은 성인 여권사진 규정과 동일합니다.
1. 여권사진은 여권신청하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여권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3.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크기 : 가로 413px X 세로 531px
4. 사진상 얼굴 비율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가 3.2~3.6cm
5. 여권사진 배경색 : 무늬가 없는 흰색 배경, 테두리 X
6. 모자나 머리 장신구, 그림자가 없는 상반신 정면
7. 필터 등 보정되지 않은 사진
8.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함께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
10. 얼굴 윤곽이 드러나야 하고 옷 색깔은 가급적 흰옷을 피합니다.
두 돌이 좀 지나고 두 돌 기념 가족사진 촬영을 하러 갔다가 아기 증명사진을 함께 추가해서 찍고 왔는데요, 어른 증명사진은 집에서 촬영해 봤는데, 아이 여권사진은 찍으려고 시도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함께 촬영했었답니다. 정말 스튜디오에 간 김에 촬영하길 잘한 것 같아요! 대만족!
아기 여권 만들기 준비물 발급하는 방법(여권사진)
아기 여권 만들기 준비물
아기 여권은 아이가 직접 방문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데요, 아이 엄마 또는 아빠가 구청에 방문해서 만들면 됩니다.
여권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물 : 아기여권사진 1장,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수수료(카드결제가능)
저는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아기 여권을 만들었는데요, 가족 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어차피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한 곳이라 별도로 가져가지 않고 신분증과 아이 여권에 사용할 증명사진만 들고가면 됩니다. 아! 수수료를 결제할 돈도 있어야겠죠??
아기 여권 만드는 방법
1. 가까운 구청에 신분증과 아기 여권사진을 들고 방문합니다.
아기 여권 만들기 준비물 발급하는 방법(여권사진)
2.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여권과로 찾아갑니다.
3. 구청 시스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권 신청 대기표를 뽑기 전에 여권 신청 서류를 먼저 작성해 줍니다.
아기 여권 만들기 준비물 발급하는 방법(여권사진)
아기 여권을 발급하려면,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하는 곳에 친절하게 작성 샘플이 붙어 있는데요, 큰 어려움 없이 신청서 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여권종류 - 일반
여권 면수 - 26
여권기간 - 5년으로 체크!
아기는 얼굴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권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최대 5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 신청인에 아이 한글 이름과 아이 주민번호를 쓰고, 본인 연락처에는 보호자 연락처를 기입해 줍니다. 또한, 긴급 연락처는 엄마나 아빠 이름보다는 혹시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기입해 줍니다. 저는 여동생 연락처를 입력했답니다. 다음 추가 기재란에 아이 영어 이름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요, 영어이름에서 성 부분은 아빠의 성과 같은 영어 철자로 써야 합니다.
아이 사진은 붙이지 않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신청서 근처에 이렇게 영어 철자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 표가 친절하게 있으니 찾아서 쓰면 되니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아기 여권 만들기 준비물 발급하는 방법(여권사진)
여권 발급 신청서에 우편 배송 서비스 란이 있는데, 여권이 발급되면 우편으로 받을지, 방문해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권신청할 당시에는 우편으로 신청해서 여권을 받으면 근무일 기준 5일~7일 정도면 받을 수 있고, 방문해서 찾아가면 7일~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대신 우편 배송 서비스로 받으면 집에 무조건 본인(법정대리인)이 있어야 수령할 수 있고, 수수료 5500원이 추가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회사에 있을 시간일 수 있어서 방문해서 수령하기로 결정!
아기 여권 만들기 준비물 발급하는 방법(여권사진)
아이 여권 발급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고 나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방문한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인에는 자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에 아빠와 엄마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모두 기재해 줍니다.
그렇게 여권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고, 순번 대기표에 있는 여권신청을 눌러서 대기표를 뽑아줍니다. 대기표 순서가 되면 담당 창구에 가서 직원분께 아기 여권사진, 보호자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아기 여권 발급 수수료
아기 여권은 미성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 5년 중에서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만 8세 미만은 26면 - 3만 원, 58면 33000원이고,
만 8세 이상은 26면 - 42000원, 58면 45000원입니다.
해외를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이상은 26면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주는데요, 여권 찾을 때 함께 들고 방문해야 하니 잘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권을 다 신청하고 나니 보이는 여권 찾는 날 전광판! 신청일부터 14일 이후로 찾는 날이 기본으로 되어있네요! 상황에 따라 더 빠를 수도 더 느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권 발급한 사실을 잠시 잊고 바쁘게 지내는 동안 13일이 되고, 외교부에서 카카오톡으로 여권을 수령해갈 수 있다는 내용의 알림톡이 왔답니다.
아기 여권 만들기 준비물 발급하는 방법(여권사진)
아이 등원 시키고 바로 구청으로 고고!! 똑같이 구청에 방문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수령] 대기표를 발급받고 해당 창구로 가서 수령해 줍니다. 아기 여권 수령할 때에는 접수증과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고 아기 여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짜자잔~ 새로 변경된 대한민국 여권이네요! 이제 어디로 떠나볼지 고민만 하면 되는 걸까요? 통장을 만들면 은행에 따라 통장케이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권을 만들면 별도로 케이스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아기 여권 사진 규정과 아기 여권 발급 방법,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아이 여권이 발급되고 나니, 제 여권을 만들었을 때보다 이상하게 더 설레는 기분은 뭘까요^^ 아이 여권 사진 찍는 방법과 여권 만드는 방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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